與野, '쌍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놓고 강경 대립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4-01-04 13:45:40
野 홍익표 "거부권 행사 맞는지 권한쟁의 심판 검토 중"
與 홍석준 "文정부, 2년 넘게 수사... 1명 기소, 1심 무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이른 바 ‘쌍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통한 법적대응을 예고하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쌍특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대통령 본인이 (각각) 관련돼 있는 문제"라며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톨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부합하느냐.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한 홍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쌍특검이 재의결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건 대통령실 판단을 보고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권한쟁의 심판청구' 계획이 결정된 거냐'는 질문에 "아직 거부권 행사도 안 됐는데 (미리)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며 "검토는 그 이전부터 제가 전문가를 통해서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특검법은 특검 추천 문제, 수사 범위 문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다'고 반박하는 데 대해서는 "그때 당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한) 수사 지휘를 통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실상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위주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당시) 정말 엄청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받아쳤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검법 정부 이송을 미루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김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2023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김 의장은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거부권이 반복해서 충돌하는 상황은 정부와 국회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라며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왔지만, 아직도 이송하지 않았다"라며 "정식 국무회의에서 처리할지, 임시 국무회의를 열지는 이송되는 것을 본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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