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세액공제 받으세요!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6-01-20 18:08:5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026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했던 납세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구에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연납을 신청하지 않았던 차량에 한 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직전 연도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원하는 경우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만약 1월 납부 시기를 놓쳤더라도 공제율은 다소 낮아지지만, 3월에 다시 연납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올해는 4.58%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니 관심 있는 주민분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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