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외국여성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한 일당 붙잡아
8개 호실 빌려 영업
알선 업주·모집책 2명 검거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2-04-10 13:46:57
[창원=김점영 기자] 경찰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모집책을 붙잡았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경남 창원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리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6명을 고용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업주 A씨(44)와 외국인 여성인 모집책 B씨(26)를 성매매처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에게 9만∼2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7개월간의 범죄 수익 약 2억원을 압수·몰수 보전 신청하고, 불법체류자인 여성 종사자 6명의 신병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또 해당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활용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이트와 광고용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후속 조처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 회복 기대감에 편승해 성매매가 확산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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