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외국여성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한 일당 붙잡아

8개 호실 빌려 영업
알선 업주·모집책 2명 검거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2-04-10 13:46:57

[창원=김점영 기자] 경찰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모집책을 붙잡았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경남 창원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리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6명을 고용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업주 A씨(44)와 외국인 여성인 모집책 B씨(26)를 성매매처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에게 9만∼2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매수남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면서 이용 기록이나 특징을 함께 기록하고, 사원증이나 월급명세서 등으로 재차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7개월간의 범죄 수익 약 2억원을 압수·몰수 보전 신청하고, 불법체류자인 여성 종사자 6명의 신병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또 해당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활용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이트와 광고용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후속 조처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 회복 기대감에 편승해 성매매가 확산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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