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발굴 팔걷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3-21 17:01:5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제도 변경을 기점으로 올 한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
그간 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 가구의 생활 실태와 별도로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왔기에 수급자 가구가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부양 의무자만 없다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구는 최근 2년간 기초수급을 신청하고 부적합 결정을 받았거나 보호가 중지된 가구를 직권 조사하여 수급을 결정하고 대상자가 다시 신청해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단전·단수 가구, 공과금 체납 가구 등 위기징후 포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주민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변경된 복지제도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발생하지 없도록 관련 내용을 꾸준히 홍보하겠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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