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9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번호판 영치·공매 처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11-21 17:02:17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경기도 31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오는 29일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해 자동차 번호판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역내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지역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3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상이한 차량(속칭 대포차량)이다.
시는 징수과, 차량등록과, 주차지도과 3개 과가 협조해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현재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인 영치 대상 차량 3248대의 체납액은 약 13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과반수인 52%에 달한다.
영치된 후에 체납액을 일정기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아 방치된 차량이나 폐업된 법인의 불법 운행이 확인된 차량 등은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업무를 상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1건 체납된 경우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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