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정책 전국 확산
정부 일ㆍ가정 양립지원 대책에 반영
휴직자 업무 맡은 직원 최대 200만원 수당 지급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9-01 13:47:26
앞서 시가 최초로 시행한 출생축하금(현재 첫 만남 이용권), 손자녀돌보미, 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 등도 전국화돼 광주시 출생ㆍ양육정책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최근 대통령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비롯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도 전국 지자체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국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대책으로 시가 첫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개발, 시행했다.
시는 지난 2023년까지 104개 사업장 168명의 업무대행자에게 수당 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현재(8월30일 기준)까지 27개 사업장에서 50명이 신청했으며, 오는 12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후 경북, 전북, 충북, 군산 등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육아휴직 배려 문화의 기반을 넓히는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 고용노동부의 전국 표준모델로 자리잡아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육아휴직 업무대행자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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