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이달 무등록·불법 개조 이륜차 집중단속

자진 신고기간 운영
적발땐 벌금·과태료 부과도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3-11-01 18:07:18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이달 한달간 무등록ㆍ불법개조 이륜자동차를 집중단속하고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미사용신고) 운행,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다.

이들은 거리의 무법자가 돼 시민들의 교통 안전과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륜자동차 관련 신고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달 한달간 무등록ㆍ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및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불시에 이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무등록 또는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소유자(운전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