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보공개 심판자료 삭제 방치한 경찰에 '소송비 부담' 판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4-10 13:49: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법원이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자료를 보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삭제되도록 방치한 경찰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을 냈다.


A씨의 배우자는 2020년 3월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같은 해 8월 경찰에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연이어 행정심판을 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일선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정보는 보존기간 도과로 인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 예규에 따라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하게 돼 있는데, 신고가 접수된 2020년 3월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나 정보가 폐기됐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

경찰 측 대리인도 법정에서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A씨)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할 당시 및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무렵에는 각 정보가 존재하고 있었다”며 “피고(경찰서장)로서는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되기 전에 이를 별도로 보관하는 조처를 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청 예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A씨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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