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언석 “노란봉투법 때문에 산업현장 혼선 더 커져... 전면 철회해야”

“경영계, 교섭창구 무너졌다는데 노동계는 하청노조 교섭권 제한에 반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11-25 13:49:4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6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사실상 원청 사업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려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인식이 아직 한가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입법예고 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0ㆍ30 청년층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무려 11만6000개가 감소했다”며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청년 비정규직은 8월 기준 257만명으로 21년만의 최대치이고, 일할 의욕조차 잃어버린 청년도 10월 기준, 73만6000명으로 사상 최고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라며 “지금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청년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건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규제 일변도 입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ㆍ여당에 촉구한다.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날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2026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해낸 것.


정부 방안에 따르면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ㆍ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 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 단위를 통합ㆍ분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섭 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 단위별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개정 노조법을 둘러싼 노사 양측 간의 갈등이 여전해 난제라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 또한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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