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구민 안심보험’ 보장범위·금액 확대
재난피해 때도 의료비 최대 200만원 보장
상해의료비 '10만→12만원'… 내달부터 적용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6-01-29 13:49:3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주민의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노원구민 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구는 2019년부터 안심보험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 4년 동안은 839건의 사고에 대해 약 4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원했다. 구는 과거의 보장내역과 지급실적 등을 꼼꼼히 비교 분석해 올해 보장금액 등 일부 사항을 변경했다.
지난해 도입한 ‘포괄적 상해 의료비’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최대 10만원이던 상해 의료비 지원 한도를 12만원으로 상향했다. 구에서 최초 안심보험을 시작했던 당시 화상, 개 물림 사고 등 일부 항목에 한정됐던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보험 수혜자도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상해 의료비 위주의 담보 구성으로 재난 피해에 대한 보장이 취약했다는 자체 평가를 반영해, 관계 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경우에는 의료비 최대 200만원과 재난위로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해당 보장은 서울시 시민안심보험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새로운 안심보험의 보장내역은 오는 2월1일부터 2027년 1월31일까지 적용된다. 보장 기간 중 구에 새로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보험 가입이 자동 해지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다만 산재보험, 영조물 배상 공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의료비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항목은 일부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콜센터 또는 안전도시과로 유선 문의할 수 있고, 청구는 모바일앱,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돼주기를 바란다”며 “불의의 사고를 빠르게 극복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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