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폭행·임금체불 中企 대표 징역 1년

구속 면해···法 "마지막 기회"
63명 임금 8800만원 체불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05-18 13:49:36

[부산=최성일 기자]임금체불, 초과근무 등으로 직장 내 갑질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부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씨의 회사에서 갑질에 시달리다 퇴사한 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5일 오전 7시경,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인 한 LP가스 충전소에서 부하 직원인 팀장 B씨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충전소에는 외부 차량이 입구를 막았으며, 장애가 있는 직원이 도움 없이 혼자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충전소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2021년 전후로 직원 63명의 임금 등 약 8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직원 25명에게는 총 1804차례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직원 8명에게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고, 직원 35명과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주요 사항 고지를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해당 회사는 2019년10월부터 2022년9월까지 3개월 마다 열어야 하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으면서 “체불 임금 등의 변제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부산에 본사를 둔 에너지 판매기업 대표로 6개 사업장과 21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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