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이재명 방북대가’?

고하승

gohs@siminilbo.co.kr | 2025-09-25 13:49:25

  주필 고하승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대가’냐 아니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적었다.


그러자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다음날인 24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렸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이 주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이를 왜곡해 단정적으로 주장했다"고 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 맞다.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 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발하라"며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대한민국 대법원도, 대법관들도, 판사들도, 이 나라 모든 언론사도 저와 함께 고발하라"고 도발적인 대응을 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대법관들 불러 겁박하는 황당한 청문회 한다는데, 거기서 대법관들에게 왜 법원이 북한에 준 돈을 '이재명 방북 사례비'라고 판단했는지 꼭 물어보라"며 '바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부지사 이화영과 공모해 쌍방울 김성태 통해 이재명 방북 대가로 북한에 거액을 줬다는 범죄 사실이 민주당 정권이 대법원 겁박해서 유죄 판결 막고자 안간힘 쓰고 있는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됐으니 재판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 결론도 이미 난 것과 다름없다. 논리 필연적으로 '재판 진행=유죄판결'인 것"이라며 "어제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오늘 민주당이 저를 고발하면, 민주당을 거짓 고발을 한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은 민주당과 한동훈 전 대표의 충돌을 보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이 대통령의 방북대가인지 아닌지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고,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소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정말 민주당이 한 전 대표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할 수 있을까?


한다면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이고 정말 멍청한 짓이다.


앞서 지난 6월 5일 대법원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중형이다. 물론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만 내린 형이 아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도 모두 적용된 것이기는 하다.


어쨌거나 이화영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용을 대납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되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만 불법자금으로 판단했다.


2심에선 이 전 부지사의 일부 무죄가 인정돼 9년6개월 실형에서 7년8개월로 감형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북한과의 사업 추진을 위한 ‘스마트팜 비용(164만달러) 및 방북 비용 대납(230만달러) 명목’으로 394만달러 상당을 ‘관세 신고 없이 국외로 반출한 행위’도 유죄로 봤다. 3심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드응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즉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방북비용대납’을 유죄로 보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언급한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는 지적은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 전 대표는 '민주당조차 부인하지 못한다'는 허위 주장을 덧붙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민주당의 인정'을 조작해 꾸며낸 것”이라고 발끈한다. 정말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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