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시설서 인증샷 찍다 낭패

SNS 적발··· '벌금 500만원'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2-04-10 13:49:15

[청양=최복규 기자]충북경찰청이 청주공항(민·군 겸용) 내 군(軍) 관련 시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군 공항 등 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2020년 2월 A씨(43)는 오후 5시37분께 청주국제공항 내 군사시설(항공기지 격납고)을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A씨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충북경찰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심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공항은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공항으로 군사시설로 분류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