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00세 이상 부모 부양 땐 ‘효도수당’
가구당 매년 20만원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2-07 16:51:2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문화 장려를 위해 만 10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급 되는 효도수당 금액은 세대당 20만원으로, 매년 1회(2월 초)에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00세 이상(1923년 1월31일 이전 출생자)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다.
단, 시설 입소 등 미동거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은 만 100세가 되는 첫해부터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20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과정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고령화를 넘어 이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체계도 짜임새 있게 준비해야 할 시기”라면서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어르신 지원 사업을 마련해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총 202명에게 4000여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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