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로 여당 ‘서울시장 꿈’ 좌절되나

김재섭 “鄭, 0세와 2세 때 논밭 매매… ‘전수조사 1호’로 지정하라”
채현일 “96년 이전 취득 농지, 제한 대상 아냐... 묻지마 정치공세”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6-02-25 13:52:2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투기로 규정하고,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매각을 명령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25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이날 김 의원측이 공개한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1968년생인 정 구청장은 1970년 전남 여천군(현 여수시) 소라면에 소재한 농지(답) 599평을 ‘매매’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4일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예고했던 정 구청장의 지방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보와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공시 자료로만 보면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맹폭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에 제공한 등기부등본
이어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거나 직계비속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데 정 구청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정원오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 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도를 넘은 흑색선전, 좌시할 수 없다”며 “현행 농지법의 강력한 자경 의무와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고 반박했다.


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 부칙에 따라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 의무나 소유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소유와 임대차 및 무상사용이 보장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정 구청장 농지는 1968년과 1970년,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라며 “당시 가문의 관습에 따라 장손인 정 구청장의 명의로 등록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영세한 농지를 대규모 투기 자본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명백한 억지”라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을 두고 투기꾼 (운운)하는 건 현장 한 번 가보지 않고 내지르는 전형적인 ‘묻지마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한다”며 농지를 활용한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계정을 통해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가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가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이 원칙인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농지 전수조사 지시와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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