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로 여당 ‘서울시장 꿈’ 좌절되나
김재섭 “鄭, 0세와 2세 때 논밭 매매… ‘전수조사 1호’로 지정하라”
채현일 “96년 이전 취득 농지, 제한 대상 아냐... 묻지마 정치공세”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6-02-25 13:52:23
실제 이날 김 의원측이 공개한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1968년생인 정 구청장은 1970년 전남 여천군(현 여수시) 소라면에 소재한 농지(답) 599평을 ‘매매’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4일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예고했던 정 구청장의 지방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보와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공시 자료로만 보면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거나 직계비속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데 정 구청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정원오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 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도를 넘은 흑색선전, 좌시할 수 없다”며 “현행 농지법의 강력한 자경 의무와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고 반박했다.
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 부칙에 따라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 의무나 소유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소유와 임대차 및 무상사용이 보장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5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영세한 농지를 대규모 투기 자본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명백한 억지”라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을 두고 투기꾼 (운운)하는 건 현장 한 번 가보지 않고 내지르는 전형적인 ‘묻지마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한다”며 농지를 활용한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계정을 통해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가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가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이 원칙인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농지 전수조사 지시와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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