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시의원 및 직원 대상 2024년 부패방지교육 실시
부패방지·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통합교육 실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04-21 02:45:36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전문강사인 최영미 강사(한국국제협력단 팀장)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류명열 의장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동료의원과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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