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상 송파구의원, "주거 개선 가로막는 과잉 규제 철회해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12-12 16:21: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곽노상 서울 송파구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송파구청의 행정 편의주의적 과잉 규제가 수많은 구민의 주거 개선 염원을 짓누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규제 철회와 신속한 인가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5분발언에서 곽 의원은 송파구청이 2024년 수립·시행한 ‘지역주택조합사업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주택법과 시행령은 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면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지만, 송파구는 법적 근거 없이 ‘중요 토지’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사용권원 100% 확보라는 전례 없는 기준을 내세웠다는 것.

곽 의원은 이로 인해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수년째 ‘올스톱’된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석촌동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95%와 수백명의 예비 조합원이 모두 동의했음에도, 단 5%에 불과한 한 필지의 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구청이 인가 접수조차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이며, 사실상 ‘조합설립을 하지 말라’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곽 의원은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주민의 출발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출발한 이후에 발생할 위험을 적절한 감독과 조정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행 규제 한 줄 때문에 주민들은 인가도, 포기도 못한 채 수년째 묶여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은 요원해지고 내부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이 고통의 근원에 구청의 과도한 규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서강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법적 요건을 확보한 석촌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과잉 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 인가를 신속히 처리할 것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핵심 쟁점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협상 역할을 수행할 것 ▲향후 지역주택조합 관련 기준과 절차를 변경할 때에는 조합원, 토지 소유자, 전문가, 구의회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만들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영향 평가를 거쳐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곽 의원은 “지금처럼 송파구가 선행 규제를 앞장서 만들어 주민의 길을 막아선다면 송파는 ‘지역주택조합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면하기 어렵다”며, 능동적이고 균형적인 행정을 실천하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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