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비 빼돌려 코인 투자··· '8억 횡령' 40대 징역 2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04-24 13:53:5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사 직원들의 상조회비 등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3)씨는 한 외국계 법인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2018년께 직원 상조회 기금 관리 업무를 하다 2억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가상화폐를 사들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21년까지 총 46회에 걸쳐 7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 1억5000만원 정도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억여원을 횡령한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여전히 3억원 이상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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