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소전기차 구매땐 3250만원 보조금

전기차에도 지원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23-02-21 14:27:39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 325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승용차를 사는 시민은 최대 9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8일까지 ‘2023년 수원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6월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을 전개한다.

시에 따르면 수소전기자동차 150대, 전기자동차 1570대(승용차 1440대, 화물차 13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시민,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넥쏘(승용)를 구매하면 3250만원(1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 550만원, 일반승용차는 최대 98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최대 2190만원(소형 특수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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