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탐정업 어떻게 가능해졌나? 현주소와 정책적 과제 [탐정학술칼럼 제4회]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6-02-09 13:54:52

(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1. 한국형 탐정(업)의 현주소(탐정업이 가능해진 법제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형 탐정업은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0.2.4., 법 제40조 1항 조문 정리를 통해 5호의 ‘탐정 호칭 사용 금지’ 적용 대상을 ‘신용정보회사 등’에 국한)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 호칭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직업화로의 물꼬가 트였다.

즉, 우리나라의 탐정(업)은 ‘탐정업을 허용한다’는 법률 제정(개별법)으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금지가 해제됨으로써(즉, 규제가 풀림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러한 ‘금지의 해제(禁止의 解除, annulment of prohibition)’를 ‘비범죄화(非犯罪化, decriminalization)’라고 하며, ‘합법화(合法化, legalization)’로 설명되기도 한다(금지의 해제=비범죄화=합법화).

여기서 말하는 ‘비범죄화’란 특정 행위가 종전(從前)에는 실정법 상 범죄였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 또는 ‘위해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그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을 철폐하는 입법정책을 말하며, 이러한 ‘비범죄화’는 ‘합법화’ 또는 ‘합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類義語). 합법화에 반대되는 용어로는 ‘불법’, ‘불법화’ 또는 ‘비합법화’가 있다.

예외적으로 ‘비범죄화’된 것이라 할지라도 ‘합법화’되지 않는 것도 있다. 처벌하지 말기로 한다고 무조건 합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간통죄의 경우 형법 제241조를 폐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민법 제840조 1호(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간통이 포함되므로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즉, 간통은 형법상 범죄 목록에서는 제외(비범죄화)되었지만 민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간통이 합법화되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하지만 탐정업의 경우 헌법재판소 판시 및 신용정보법 개정 등 일련의 법제 환경 변화(탐정업을 제약해왔던 법문 삭제)로 완전한 비범죄화 즉, 의문의 여지 없는 합법화를 이루었으며, 이것이 탐정의 직업화를 가능케 한 단초라 하겠다. 이에 따라 경찰청도 2019년 6월부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소관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록자격(100여 개) 등을 매체로 한 탐정업 종사원 수는 2026년 1월 기준 전업·겸업 포함 1만 2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kpisl 잠정 추산).

그러함에도 일부 언론을 비롯 정·관·학·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탐정이라는 호칭 사용만 가능해졌을 뿐 현재의 탐정업은 비합법’이라거나, ‘탐정업 조속히 합법화 하겠다(또는 ‘합법화 서둘러 달라’)’, ‘탐정업은 법제화되어야 비로소 합법이 된다’는 등 기정화(旣定化)된 ‘탐정업 비범죄화(합법화)’에 대한 몰이해(沒理解)를 드러내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실로 ‘자다 봉창 두드리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탐정을 규율하거나 탐정업 발전을 추동’할 (가칭)탐정업 관리법 제정 등 법제화라 할 것이나 이는 서두를 일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 하겠다.

*본문 중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은 헌법재판소의 판시 요지는 대한탐정연합회 중앙회장 정수상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6헌마 473) 심판선고 내용 일부를 축약한 것임.

2. 탐정(업) 안착 위한 정책적 과제(‘관리방식’과 ‘업무범위 설정 방식’을 중심으로)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법문’이나 ‘불가능하다는 법리’ 만큼은 우리 법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나, 탐정(업)을 ‘허용한다’는 법문 역시 아직 어디에도 없다. ‘직업화는 가능해졌으나 법제화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사실 모든 직업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모든 직업을 법제화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탐정업의 경우 대개의 업무가 암암리에 진행되는 특성상 탐정이나 의뢰자 공히 일탈의 소지가 비교적 높다는 측면에서 ‘부적격자의 진입 차단이나 퇴출, 불법·부당한 사건 수임이나 의뢰 방지’ 등을 규정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높다.

그럼 한국형 탐정(업) 법제화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당할까? 이와 관련 정·관·학·언·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으나, 대개의 안(案)이 ‘상황 인식 오류에서 비롯된 단견’이거나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에 필자는 탐정업 법제화 시 반영해야 할 여러 요소 가운데 중요도가 가장 높은 ‘탐정업 관리 방식’과 ‘탐정업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탐정업 관리 방식] 결점 적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신고제’가 바람직

세계적으로 탐정업 관리(운용) 모델에는 면허제와 등록제·신고제·자유영업제 등이 있다. ‘면허제’란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탐정업을 허용하는 모델이다. 까다로운 선발(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자격제·선발제’ 또는 ‘허가제’라 불리기도 한다. ‘등록제’란 선발 개념이 아니고 소관청에서 제시한 소정의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에 맞추어 등록하고 탐정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 면허제보다는 덜 까다로우나 신고제보다는 신중한 모델이다.

‘신고제’란 누구나 탐정업을 소관청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모델이다. 하지만 신고제라 하여 아무나 진입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고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결격사유 등을 둘 수 있다(중범죄자 또는 폭력범죄나 파렴치범 배제 등, 일본의 신고제). ‘자유영업제’란 사업자등록만으로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모델이다. 현재 한국형 탐정업은 관리법 제정 이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자유영업제(자유업)에 해당한다.

그럼 위 4가지 모델 중 ‘한국형 탐정업 관리 모델’로 가장 적절한 유형은 어떤 모델일까? 각 모델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있으며 이에 여러 견해와 주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는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신고제(申告制)’를 한국형 탐정업 관리 모델로 적극 추장(推獎)해 왔다.

첫째, 탐정(업) 관리 방식으로 ‘신고제’만한 무결점 모델이 없다는 점이다. 오늘날 세계 제1의 탐정대국이자 탐정모범국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일본은 탐정업이 성행하기 시작한 1880년대부터 2006년까지 탐정업을 무규제(자유업) 상태로 용인하면서 ‘면허제(자격제·선발제)’와 ‘신고제’ 가운데 어떤 형태로 관리함이 좋을지 탐정업의 본질과 업무 방식, 탐정(업)의 순기능과 폐해 등 그 업태를 126여 년간 살폈다.

2006년 일본 의회는 “탐정이라는 존재는 본래 ‘음습함과 위태성’을 지니고 있어 면허(특별한 자격을 부여)할 대상이 아니라 어느 시대건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다”, ‘몇몇 사람만을 면허함에 따른 음성적 탐정의 만연보다 모든 탐정업자들을 신고하게 하고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게 백번 낫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그 산물이 바로 탐정업 신고제를 확립한 현재의 ‘탐정업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2007.2.22 제정, 전문 21조)’이다.

필자는 일본 의회의 판단과 선택이 백번 옳았다고 본다. 이유인 즉, ‘탐정(업) 활동은 대부분 암암리에 임의적으로 진행되는 특질 상 국가가 면허(자격을 부여)할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존재’라는 점과 “경험칙상 ‘면허제(자격제·선발제) 탐정법’ 만들어진다하여 ‘음성적 탐정’이 사라질리 만무한 만큼 아예 모든 탐정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는 신고제를 통해 이들을 규율하는 것이 ‘탐정의 서비스품질 향상과 일탈 방지’를 위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호주 등은 면허제(자격제·선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이들 나라마저 ‘무면허 탐정들의 음성적 탐정 활동 만연’과 ‘탐정 활동의 일반화·대중화 현상(면허된 탐정보다 일반시민들의 탐정 역량이 더 뛰어난 현상)’으로 면허제 본래의 취지나 특별함(존재감)이 날로 퇴색해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면허제 관리방식에 대한 회의론 대두).

둘째, 탐정(업) 면허제(자격제, 선발제)는 일자리 창출은커녕 기존 탐정인들의 일자리와 일거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탐정업의 비범죄화(합법화)로 2020년부터 탐정업을 전업 또는 겸업이나 부업으로 삼고 있는 종사원의 수가 현재 1만 2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의 생업이나 형편을 무시한 채 소수 인원 선발 방식의 ‘면허제(자격제·선발제) 법률’을 덜컥 제정할 경우 어떤 혼란이 야기될까?

예를 들어, ‘면허제 법률’로 500여 명의 탐정이 선발될 것을 가정할 경우 현재 탐정업 종사자 가운데 1만 500여 명은 일거에 생업을 잃게 됨은 물론 그간의 투자 비용을 날리게 된다. 이들이야말로 또다시 ‘음성적 탐정의 길’로 들어 설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리라 본다. 이에 반해 탐정업이 ‘신고제 또는 등록제’ 즉, 보편적 직업으로 안착할 경우 3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연 4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업계와 학계는 내다보고 있다.

셋째, 만약 우리나라에서 탐정을 시험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면허제(자격제, 선발제)를 시행하면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 아마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지 오래되지 않은 젊은 변호사들이 변호사업의 시너지 차원에서 면허제 탐정자격을 취득해두려 적잖이 응시할 것으로 보이며, 법무사·행정사·공인중개사·변호사사무장 등을 중심으로 탐정자격 취득 붐이 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현직 공무원들과 법학도를 비롯한 공무원시험 탈락자들이 대거 가세하여 매년 ‘면허제 탐정 선발 정원’을 이들이 거의 차지하게 될 것이라 본다(가수요에 기인한 속칭 ‘장롱면허’만 양산).

즉, 당장 ‘탐정 면허’가 필요한 생계형 탐정업 종사자나, 현장 업무에는 능통하나 논리적 지식이 충분치 못한 탐정, 공·사직 퇴직자로서 이모작 차원의 탐정업창업자 등 정작 탐정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비교적 ‘일찍 손에서 책을 내려놓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면허 시험에 불리해 낙방하기 십상이며, 그들의 진입 좌절은 또 다시 음성적 탐정 활동으로 이어 질 것이 불보듯 뻔함에 주목해야 한다.

*혼돈하기 쉬운 ‘공인탐정’이란 용어의 의미 바로알기
◦광의(廣義)의 공인탐정: 법률이나 조례가 정한 일정한 절차(면허제 또는 등록제, 신고제)에 따라 탐정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얻은 탐정 즉, 행정권의 지도·감독을 받고 납세 의무를 지는 탐정에 대한 통칭이 ‘광의의 공인탐정’이다(미국, 호주, 일본 등 OECD 가입국의 모든 탐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탐정(업)은 면허제 또는 등록제, 신고제 등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유영업제(금지는 해제되었으나 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공인탐정’으로 불리지 않는다.
◦협의(狹義)의 공인탐정: 법률에 따라 면허된(선발 또는 자격이 부여된) 탐정의 명칭을 해당 법률에서 아예 ‘공인탐정’이라고 특정한 경우의 탐정을 ‘협의의 공인탐정’이라한다(이런 형태의 공인탐정은 현재 세계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

(2) [탐정업 업무의 범위] 열거주의 업무범위로는 ‘있으나 마나한 탐정(업)’ 돼

세계적으로 탐정(업)의 업무 범위를 정함에는 ‘법률로 열거한 일’만 할 수 있게 하는 열거주의(포지티브·Positive)와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 외에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개괄주의(네거티브·Negative)로 대별된다. 한국형 탐정업의 업무 범위가 만약 ‘열거주의(포지티브·Positive)’로 획정(劃定)되면 우리의 탐정은 자칫 ‘무늬만 탐정’이라는 우스겟거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탐정의 기능은 본래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질상 그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탐정의 ‘업무 대상이나 범위’를 법률로 ‘이것만 하라’는 식으로 획정하는 포지티브형 입법은 그 자체가 ‘법률을 휴지로 만드는 넌센스’라는 것이 탐정업의 속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론이다.

즉, 포지티브형(열거주의) 입법으로 탐정들에게 ‘탐정들은 획정 되어진 이 일만 해야한다’하여 열거된 법문대로만 움직일 탐정이 몇 된다고 보는가? 그들의 업무가 획정된 범주 내에서만 이루어 지고 있는지 확인할 인력이나 방도는 있는가? 또한 입법 기술상 탐정업의 업무를 수십 수백 가지로 세분하여 낱낱이 획정할 수 있겠는가? 이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본다. 탐정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추적하고 확인하는 일은 홍길동의 행적을 쫓기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교훈이 말해 주듯 탐정을 포지티브형 법제로 관리하는 나라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OECD나 EU 회원국들은 하나같이 업무의 범위를 아예 정하지 않는 대신 ‘최소한 해서는 안될 일(절대적 금지)’ 만을 제시하는 네거티브형 입법으로 탐정업을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개별법이 탐정의 활동을 제어 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 탐정시장 장악에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탐정업 업무의 범위’를 열거하지 않고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탐정업무 실시의 원칙)’를 통해 ‘탐정업은 타인의 사생활 등 권익을 침해하거나 개별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한 줄짜리 대원칙만을 업무의 기준이자 업무의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탐정의 업무 범위 불분명으로 사생활이 불안하다’는 원성은 가뭄에 콩나듯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탐정(업)은 타인의 사생활 등 권익을 침해하거나 개별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 대원칙 하나 만으로 업무 범위로 삼기에는 일견 미흡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 너무나도 명료한 업무 범위의 제시라 하겠다. 한마디로 ‘불법행위 하지 말고 탐정업 잘하라’는 애기다. 얼핏 느슨한 규정 같지만 ‘불법하면 모두 처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개별법의 엄중함을 느끼게 하는 법제(法制)이다.

반면 탐정(업)을 ‘법률로 열거한 일’만 할 수 있게 하는 열거주의(포지티브·Positive)로 운용하게 되면 ‘법(감독청)따로 현장(탐정)따로’인 혼란이 초래될 것임은 불보듯 뻔하며, 탐정의 역할은 꽉 틀어 막은 형식적인 법문에 막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가 없어 ‘있으나 마나한 탐정’, ‘무늬만 탐정’이라는 기형적 탐정으로 전락될 것임을 거듭 지적해 두고자 한다.

*다음 주(2월 셋째 주) 연재는 설 연휴로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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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65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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