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신청한 달부터 매월 7만원 지원,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2-23 17:14:41
함양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7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월남 및 6.25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한 달부터 매월 7만원씩 지원된다.
그동안 월남 및 6.25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이 중단됐다.
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기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명예선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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