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삼청로·삼일대로·돈화문로에 전세버스 승하차장 설치··· 5분이상 정차땐 과태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11-30 13:55:53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행 관련 조치로, 승하차장 조성을 위해 지역 교통량, 교차로 구조, 반경 1.5km 내 주차시설을 조사했다. 또 도보 접근성(1km 이내)과 전세버스 정차 시 교통 영향(차로 축소 여부, 지체 가능성)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심의도 거쳤다.
최종 승하차장 위치는 국립현대미술관 앞(소격동 165-5 인근), 창덕궁 맞은편(와룡동 139-4 인근), 탑골공원 서문 부근(종로2가 37-3 인근) 3곳이다.
구는 해당 구역에서만 버스 승하차를 허용하며, 5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기 정차와 주차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통행은 제한되지만, 북촌 관광 자체는 제약이 없다. 관광객은 인근에 마련된 전용 주차시설 및 승하차장으로 접근하면 된다.
현재 경복궁 주차장(전세버스 48면), 탑골공원(2면) 등이 전세버스 이용 관광객을 위한 주요 접근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지점에서 북촌까지는 도보로 약 10~30분 소요된다. 또한 전세버스는 지정 승하차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경복궁·탑골공원 등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 일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예방, 관광객의 안전한 승하차 동선 확보, 보행자와 차량 간 상충 최소화, 도보 여행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며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을 계기로 ‘차에서 내려 걷는 북촌’, 도보 중심의 품격 있는 관광 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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