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9월까지 아파트 경비근로자 범죄경력 점검
적발땐 해임 요청·미해임땐 과태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7-30 17:27: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9월30일까지 지역내 경비근로자 약 202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경비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에 나선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경비근로자가 근무하는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125개 단지뿐 아니라, 비의무관리 단지도 함께 포함됐다.
현행법상 성범죄·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경비직에 취업할 수 없다. 경비근로자 채용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찰서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증명서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
이번 점검은 관리주체로부터 경비근로자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구는 취업 이후에도 범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은 신뢰에서 시작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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