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소음 갈등 전단'··· 30대 '명예훼손' 벌금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12-18 13:55:4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 등의 항의 전단을 건물 내부 부착한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전단 내용만으로는 항의의 대상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거주지가 소수의 가구만이 사는 원룸 건물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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