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공영버스 이용자 ‘연수꿈빛나래키즈카페’ 이용료 한시적 감면
4월부터 5월까지 아동 1명당 1번, 이용료 50% 감면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6-03-28 10:00:0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공영버스 이용자와 동행한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공공형 키즈카페인 ‘연수꿈빛나래 키즈카페’ 이용료를 4월부터 5월까지 1회 한정으로 50% 감면한다.
이번 사업은 이달 개통한 연수구 공영버스로 접근성이 강화된 키즈카페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기존 50%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첫째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키즈카페’ 이용자는 연수구 공영버스를 이용한 후 인증사진을 제시하면 되며, 4월부터 5월까지 동행한 아동 1명당 1번 카페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공영버스 개통을 통해 아이들의 키즈카페 접근성을 강화했다.”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자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는 즐겁고 안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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