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평일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내달 4일부터 적용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09-12 17:16:5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전통어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나섰다.


12일 구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평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이용객에 한 해 소래제1공영주차장(아암대로 1597)의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100% 감면한다.

주차면 수 423면인 소래제1공영주차장은 1급지에 해당하며, 평일 기준으로 하루평균 200여대가 이용하는 전통어시장에 가장 인접해 있는 주차장이다.

구는 10월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10월4일부터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전통어시장 점포에서 받은 주차할인권으로 출차 시 제시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최초 30분 1000원, 15분당 500원씩 부과)

단, 평일에만 감면이 제공되며 주말 및 공휴일, 타 주차장에서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박종효 구청장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찾은 방문객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감면을 시행하게 됐다”며 “소래포구 어시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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