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1년 이상 장기 미검사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 예정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4-12-10 16:20:49
이는 2022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은 해당 자동차에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운행 시 적발되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올해 1월 관내 장기 미검사 차량 972대 소유자에게 검사 명령을 실시하였고, 수검자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여 왔다. 그리고 운행정지명령 처분 전 12월 현재까지 미수검 차량 소유자에 개별 우편발송으로 검사를 독려하는 한편 이장회의 안내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정기검사의 중요성을 군민들이 인지하여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고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이번 홍보기간 내에 미수검 차량은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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