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36억 원 투입해 중소사업장 40여 개소 지원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2-03-09 09:41:03
청주시는 지역 내 대기질 개선과 중소사업장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중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40여 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며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일반 버너를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이 좋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거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별도로 부착할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대기배출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을 신규 시설로 교체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해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 감독이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