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새 기자회 “허위 망언' 쏟아낸 ‘정상화위 주역’" 청문회 증언 前 조사실장 직격
”최승호 체제에서 동료기자 진술 강요 등 악명 떨쳐...근거없는 거짓말로 명예훼손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7-29 13:56: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MBC 새 기자회가 29일 성명을 통해 ”최승호 사장 체제에서 악명을 떨친 정상화위원회 조사실장을 맡아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진술 강요 등 불법적 행위를 일삼았던 A 전 기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이나 다름없는 허위주장을 쏟아냈다“고 직격했다.
또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말로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련 보도로) 해고됐다가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회사에 복귀한 후배 기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새 기자회에 따르면 A 전 기자가 ‘해당 보도를 조사했더니 '정치공작성‘임이 드러났고 재판부도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했다’고 말했지만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허위주장이다.
당시 판결문에는 '중대한 범죄' 표현이 없고 오히려 ‘원고(해당 기자)가 정치적 의도를 갖거나 또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승 동조해 보도했다고 평가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않다’고 판시하면서도 ‘문제된 두 논문의 특정 문장들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A 전 기자가 ’기자의 해고 무효 판결‘이 당시 취재지시를 내린 김장겸 정치부장 지시를 거절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 당시 특정인의 지시가 아닌 MBC 보도국 편집회의의 통상적인 기사 발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사실이 밝혀졌다“며 ”검찰도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이고 안철수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정상화위원회 조사 결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강조헀다.
새기자회는 특히 A 전 기자가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해 "대선 후보 검증 보도”라며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는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 기자 보도였기 때문에 적극 옹호하고, ‘안철수 논문’ 보도는 언론노조원이 아닌 기자가 했기 때문에 해고까지 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자신이 사장 시절 저지른 '부당 해고'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사과한 최승호 씨에게는 일말의 양심이란 것이 남아 있는 듯 하다“며 ”A 전 기자가 MBC에서 30년을 보낸 언론인임을 자처한다면 이제라도 잘못과 '망언'을 반성하고 동료 기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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