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출마제한법’ "반대" 선회에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3-04-05 13:57:57
민주당 “총선 출마 길 열어주기 위한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검사 퇴직 이후 1년 동안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검사들에게 내년 총선 출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5일 '검찰청법 개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 2월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반대’를 명시,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정부 입장으로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던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부는 반대하는 이유로 개정안이 헌법상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검사 또는 검사였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한 비상식적인 법안에 당시 법무부가 호응했던 것"이라며 "발의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었고, 이번에 의원실의 요청이 있어서 정확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검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못 하고, 개정안 시행 당시 퇴직 중인 검사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내년 총선 전에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일까지 퇴직을 하지 않은 검사는 22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모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최소 2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현직 검사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입장을 바꾼 건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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