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 도입… 주민 중심 행정 강화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12-17 16:49:4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나 상급 기관 심사로 인해 불이익 우려 없이 주민 민원 해결,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안전망이다.
면책 보호관은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소명자료 검토 및 보완, ▲법률 정보 지원, ▲면책심사 시 공무원 대변·진술 지원 및 대응 조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구는 면책 보호관 운영뿐 아니라 적극 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격 행정 집행 전 법률·절차 검토를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 ▲반기별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굴·공유, ▲주민 참여형 평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직 공익과 주민 편의만을 생각하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행정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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