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 성 비위 사태, 통렬히 반성...적극 해결하겠다”

추미애 “뒤늦은 가해자 커밍아웃이 진실게임 논란으로”
주진우 “曺, 피해자 반대에도 비대위원장에... N차 가해”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09-15 13:59:0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소통ㆍ치유ㆍ통합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쏟아지는 정치권 비판을 막아내진 못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회의에서 "단순히 지도부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비대위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신뢰하는 비대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진정성 있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앞으로 당내에서 피해자의 실명 거론을 금지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2차 가해는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한다"며 "당 차원에서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 보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관련 실무 기구를 출범시키고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기구 설치 ▲피해자 보호 강화 예방 시스템의 새로운 설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전국 시ㆍ도당별 당원과 함께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 성희롱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조국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된 날(2014년 12월12일) 노래방 모임은 강미정 대변인이 추진했고 그곳에서 성추행은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촉구 3보1배 행사 당시 강씨의 절하는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택시 탑승 시간이 불과 5분이며 기사가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은 어불성설 ▲자신의 제명을 촉발한 외부 기관 보고서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보보믿믿 보고서' 등으로 주장하면서 성 가해 관련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냉담한 반응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국혁신당에서 성비위 사건 가해자가 뒤늦게 등장,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뒤늦은 커밍아웃이 석연치 않다. 배가 지나간 흔적을 바다에서 찾을 리가 있겠냐는 계산 때문인가"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외부 전문가에 조사를 위탁하면서 즉시 취해야 할 조치들을 미루고 회피하는 사이에 성비위 사건은 진실게임으로 전환됐다"며 "가해자 주장처럼 아무 일 없었는데 피해 여성이 무엇 때문에 소속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신이 쌓아 올린 사회적 신용이 '단절'되는 피해를 감수하고 고발에 나서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는 고발자를 응원하고 그분을 대리한 강미숙(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을 믿는다"며 "힘내시라"고 응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조국 비대위원장이 교수 시절 성범죄 관련 논문만 13편을 발표한 전력을 들어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피해자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무기력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며 "조국이 위원장이 되자마자 (처음)한 일은 강미정 대변인에 대한 당직 제안과 회유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과거 조 위원장이 논문을 통해 밝힌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인식이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이냐"라며 "타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 엄격했지만, 자당 성 비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조 비대위원장은 교수 시절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 절차 전환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성범죄 관련 논문만 13편을 작성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 여성의 처치와 보호방안’ 제하의 논문에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 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 어려웠고,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가 초래되어 왔다"며 “가해남성이 피해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2차 가해 문제를 부각시켰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억압받고, 지배받고, 낮게 평가받는 여성의 경험적 관점'을 법 제정과 법 해석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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