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진해항 등 지방관리무역항 7곳
내달부터 1년간 25% 차감부과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2-05-29 13:59:07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 따라 이용자들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요구가 있었으나, 감염병 등 재해 발생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내 점용·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도가 관리하는 7곳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진해항, 통영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하동항의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모두 해당한다.
감면 금액은 오는 6월1일부터 2023년 5월31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번 감면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11억원, 130건 정도로 추정된다.
오는 6월 정기부과 고지서 발행시 25% 차감해 고지하므로 별도 감면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성흥택 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도내공유수면 점용·사용자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공유수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