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으로 50억대 유물 산 대학 총장

前 국제대 총장 2심도 6년형
이사회 의결 없이 백자 등 구입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25-09-21 13:59:43

[수원=임종인 기자]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원대에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교 총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전 국제대 총장 A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 전 총장은 2006년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학교법인을 인수한 뒤 2007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대학 총장으로 재직했다.

2008년 학교법인 이사회는 B씨가 소유한 미술관 소장품을 무상으로 기증받기로 결정했으나, A 전 총장은 무상 기증 유물에 포함되지 않은 B씨 개인 소장품인 백자와 청자 등 4점을 별도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총장은 유물의 가격 52억여원을 학교 교비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해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년과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억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포탈한 세금도 전혀 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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