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 청부’ 의혹 둘러싸고 거센 논란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3-12-27 14:00:24
김준희 지부장 “직접 사주 증거 확인되면 사퇴해야”
홍석준 “이동관 사퇴 이후 좌파 공격 류희림으로 옳겨”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 지인을 동원해 특정 언론 보도의 심의 민원을 청부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류 위원장이 직접 민원을 사주했다는 증거가 확인이 되면 사퇴하셔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지부장은 “현재까지는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만 제기가 된 상태인데 류희림 위원장은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류 위원장이 직접 사주했다는 증거가 확인되면 이건 업무방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2018년도에 사무처 직원이 직접 민원을 올리면서 다른 사람이 올린 것처럼 대리 민원을 올린 사건이 밝혀진 게 있는데 당시 본인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부위원장이 지시해서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분은 해고가 됐고 이후 재심 청구해서 해임으로 바뀌었다”며 “직원이 그런 일을 하면 파면 대상인 건데 위원장이 그와 유사한 일을 했다면 그건 사퇴하셔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원인의 신원을 공개한 건 문제’라는 류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류 위원장이)어제 개인성명 비슷하게 자료를 낸 걸 보면 민원인들에게 사과한다고 했다”며 “그 말은 본인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과를 한 것인데 웃기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익 신고자가 다른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걸 유출했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은데 명백하게 공익 목적의 신고인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한다면 이번에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 위반으로 대통령이 바로 해촉을 하는 게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안은 2022년 대선 직전 3월6일 김만배, 신학림의 허위 녹취록 조작 보도를 뉴스타파가 한 것에 대해 방송사들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대선을 왜곡 조작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 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뉴스타파가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오히려 현재 처벌을 받아야 할 뉴스타파에 의해 이런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는 건 어떤 목표 하에 개인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류 위원장의 가족 지인)그분들이 다 민원을 제기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본인의 뜻에 따라 민원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며 “그분들이 다 일괄적으로 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대선 조작에 관여한 뉴스타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마치 범인이 수사하는 경찰을 고발 내지 비판한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익명의 신고자가 과연 개인이 했을까. 이런 민원인에 대한 신분을 찾아내는 것은 개인이 현재 방심위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건 개인 민원인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 혹은 경찰, 또 다른 기관과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사전에 뉴스타파든 어디가 됐든 단순하게 내부 신고에 의해 보도를 했다고 믿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정황 증거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 26일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상 초유의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 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를 유출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 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기능에 제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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