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각종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14일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3-07-14 14:00:29
[목포=황승순 기자]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여름성수기 탐방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탐방질서 확립 및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여름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14일부터 오는 8월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사전에 집중 단속구역을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집중단속 구역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무인도서(조도지구·관매도, 비금·도초지구·우이도, 흑산도·홍도지구 일원 등) 해안가 및 탐방로 일대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야영, 흡연, 샛길 출입 등 금지행위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사각지대의 감시 강화를 위해 무인기(드론) 및 무인계도시스템 등 ICT 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광균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여름성수기를 맞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다도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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