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신생아 600명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1인당 최대 10만원
장애인등 취약계층 우선 선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1-26 14:19: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오는 2월1일~3월31일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주민등록을 둔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 600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10만 원의 촬영비를 지원한다. 단, 구에 사업자등록 된 사진관에서 촬영한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의 선정은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정을 1순위로, 그외 가정을 2순위로 정한다. 지원자가 600명을 초과할 경우는 출생아의 광진구 전입일과 부 또는 모의 구 거주 기간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둥이의 경우 1인당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가정복지과 출생다문화팀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첫돌사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양육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광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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