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부산시의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
축산농가 및 양봉농가에 가축전염병 피해 매년 발생
예방과 확산방지, 피해지원 등 가축전염병의 전반적인 관리 필요
조례 제정으로 축산·양봉농가의 가축방역 및 소득 창출 기여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04-24 18:11:23
문영미 의원은 “부산은 소 결핵병,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낭충봉아부패병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는 그 피해가 막대한 만큼 예방과 확산 방지, 그리고 피해 지원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5월 2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시장 및 가축 소유자의 책무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 가축방염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가축전염병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소·돼지, 벌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와 양봉농가에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가축전염병 대책 수립, 가축방역심의회 및 피해보상협의회 구성, 지원사업 등 가축전염병 관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 부산의 축산·양봉농가의 가축방역과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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