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국힘 "거대의석 무기로 언론 길들이려는 검은 의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6-30 14:01:48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방송4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데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공직자 탄핵소추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대통령만 3분의2)인 만큼 30일 현재 민주당만으로도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송 영구 장악용'이라며 "(야당의)불법적이고 겁박까지 행사하는 비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방송3법과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고 (김홍일)방통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언론 장악야욕을 그대로 내보였다"며 "방통위를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방통위를 직접 찾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방통위 직원을 압박한 김현 의원 발언은)행패 수준이나 다름없다"며 "김 의원의 행태는 ‘총선 민의’를 말하며 민심을 따르겠다던 민주당의 외침은 결국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21대 국회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검사 3명(안동완ㆍ이정섭ㆍ손준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발의됐지만 본인이 사퇴하면서 폐기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는 일반적 징계 절차로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 등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탄핵의 소추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다. 다만 일반 법안보다 발의 및 의결 조건을 높였다. 발의ㆍ통과가 어려운 만큼 일단 국회를 통과할 경우 탄핵소추안에는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야권에서 탄핵소추안을 내는 빈도가 높고,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무게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한 채 각하됐고, 이 장관과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손 검사에 대한 심판 절차는 정지됐다.
이 검사는 지난 25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돼 7월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해당 공무원은 선고가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업무만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김홍일 위원장 탄핵 압박용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카드를 꺼내 들어 주목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하루 사이만 15만명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 조만간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즉시 김 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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