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주민 생활권 및 학습권 보호 위해 학교 주변 집회소음 피해 막아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9-11 14:01:27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집회ㆍ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확성기 등 집회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서울 종로구는 대표적인 집회 밀집 지역으로,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가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개정안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집회ㆍ시위 주최자가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 역시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반복되는 집회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만큼은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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