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소규모학교에 '교사 기초정원' 도입
교육부, 교원수급방안 마련
학교 규모별 교원수 산정
신도시 과밀학급에도 적용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1-15 14:0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 환경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낙후된 교육환경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 '교사 1인당 학생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때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썼는데, 이처럼 '국가 단위' 지표를 쓰다 보니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수업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에 소재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국 초·중·고등학교(6269개)의 18.7%에 달하는 1174곳(2022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들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적은 학생수만으로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은 학생수가 준다고 교원을 더 줄이면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된다"며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지금 수준의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는 교원이 적어 개별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교실수업과 학생상담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어 교육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원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다.
2022년 10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홈페이지에 게재된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특성변화와 추이분석' 보고서를 보면 도서 지역 등에서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고립형'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당 학생수는 2012년 평균 31.19명에서 2020년 20.03명으로 29.36% 급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권순형 연구위원은 "소규모학교 지원의 핵심은 재정지원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반대로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에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교원을 산정해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러 이사를 많이 가서 과밀이 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곳까지는 어렵지만, 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에는 현실적으로 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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