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3억 투입 취약계층 특별생계지원
중위소득 70% 이내 가구 대상
노인·장애인등 건보료 지원도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1-10 14:08:2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구는 구비 2억9205만원을 투입해 특별생계보호 사업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보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 뿐만 아니라 법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및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저소득 주민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생계비(연 1회) 또는 공공요금 체납금액(2년 1회)으로 지원한다.
특별생계비와 공공요금 체납금액 지원을 원하는 구민은 주소지의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가 아니라면 건강 보험료 체납 시 즉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체납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의료이용을 꺼려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 이러한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연계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자격확인, 보험료 납부를 처리 한 후 지원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박강수 구청장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와 짙어진 경기침체 여파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며 “힘겨운 시기에 특별생계보호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실시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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