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청년 157명에 월세 한시 특별지원
月 최대 20만원씩 12회 지급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11-28 16:43:4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지급대상 157명에게 월세 지원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부모와 분리해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기존 만 19~34세로 한정됐던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월세 지원을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회(총 24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겪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오는 2023년 8월21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단, 만 35~39세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구 시민공동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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