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
“대통령 관저 포함 특정 국가시설 등 출입하려면 사전 승인 받아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1-14 14:03:3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으나 경호업무는 매뉴얼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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