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주민 “정원오측 여론조사 결과 임의가공·유포, 명백한 선거법 위반”

鄭측 “원데이터 기반 정확한 계산으로 백분율 재환산... 선거법 위반 아냐”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6-04-06 14:03:10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6일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박주민 예비후보가 “정원오 예비후보측이 임의로 가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물로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선방을 날리자 정 예비후보측은 “원데이터 수치에 기반해서 정확한 계산으로 백분율 재환산했다”며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 ‘왜곡’은 없다”고 반박하며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식이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며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를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있는 그대로 공포ㆍ인용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하단에 ’백분율 환산‘이라는 작은 설명을 덧붙였다고는 하나 이는 일반 유권자가 오인하기에 충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홍보물은 현재 수천명이 참여 중인 SNS 단체 대화방 등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고, 배포 주체는 성동구의원과 캠프 주요 관계자들로 특정됐다”며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을 왜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공정한 경쟁의 틀을 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 후보측이 여론조사 수치를 왜곡해 대량 유포했다”며 “직접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지만 대량으로 살포됐기 때문에 선관위도 인지 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삭제하고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측은 “원데이터 수치에 기반해서 정확한 계산으로 백분율 재환산했고, 이를 웹자보에 명확히 표시했다”며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나 왜곡(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예비후보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경선 투표방식 중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모름, 무응답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수치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백분율 재환산 수치를 제시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대선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유효응답자‘ 표현으로 (즉 모름, 무응답을 제외)백분율 재환산한 수치를 활용한 언론보도도 있었다”라며 지난 2025년 조기 대선 당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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