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깡통전세 피해등 생활 속 법률고민 해결
문예회관서 매주 월·수요일 무료상담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사랑방중개업소도 운영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11-02 16:14:4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주민들이 법률·세무 등 분야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 마을변호사·세무사, 사랑방중개업소 등을 운영 중에 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생활법률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것으로, 구는 최근 주택 전세금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일명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세 상담 분야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방안, 소송 등 절차 안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지원 기관 안내, 각종 서식 작성 방법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장 상담은 전화 예약을 통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며, 사이버 상담은 구청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사랑방중개업소’는 은평 지역 176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복사, 팩스, 스캔, 인터넷 제증명 발급, 택배보관 등 주민생활 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업소 현황은 구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지적 부동산중개업→사랑방중개업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변호사’는 법률문제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16개 전동에서 운영 중이다.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분야 등 생활법률과 경제활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비용은 무료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며 된다. 동별 운영시간과 접수 방법이 상이하니 구 홈페이지 또는 각 동에 문의해야 한다.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이 겪는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동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능기부 세무사들이 주민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과 불복 청구 등을 돕는다. 구 홈페이지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통해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대면 상담은 사전 문의를 통해 사무실에서 받으면 된다. 증산동과 갈현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세무상담 원스톱 창구’를 이용하면 지방세 상담과 마을세무사와 연계한 국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가진 법률, 세무 문제 등 고민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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