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무위,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식화에 비명계 반발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3-03-23 14:04:06

조응천, "방탄 정당 이미지 고착화" 절차적 하자 지적도
권리당원들 "민주당, 李 사당 아냐" 직무정지가처분 예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위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의장인 이 대표 대신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한 민주당 당무위는 이 대표 기소가 결정된 직후 이 대표와 함께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80조 예외 조항 적용'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3일 당무위원회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방탄 쪽으로 우리 당 이미지가 고착화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 80조를 보면 (이 대표에게 적용한) 3항이 예외조항이다.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언급돼 있다”며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그 당파에 따라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 이게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한다”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이건 주관적인 건가, 관심법인건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친명계 및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계속 가결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찬성하는 것이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민주당)는 거의 대부분이 부(否) 쪽으로 갔지 않나. 이번에 부를 하게 되면 '부패를 옹호하는 것이냐, 방탄 본능이 있는 것이냐'는 비난을 받게 될 거고, 그렇다고 가(可)를 하게 되면 ‘니네 당은 부고, 남의 당은 가냐, 내로남불이냐’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며 말이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민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방송에서 "(당무위가)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한다는 식의 메시지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당헌 80조와 관련해 이 대표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무위원회를 열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반부패 혁신안’의 대표 내용이다. 다만, 정치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 정지를 면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는데, 당무위가 ‘이 대표 기소는 정치 탄압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후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당무위에서 의결했다”며 “당헌 80조 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수백여명도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헌 80조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백씨는 신청 취지에 대해 "민주당에는 이른바 '개딸'로 대변되는 이재명 지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인 당원들도 아직 많이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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