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만들어 '대포통장' 양산··· 212억 불법 수익

조폭 출신 등 38명 검거··· 통장 1048개 개설·대여
도박 사이트 등 불법 자금 거래 12조8000억 달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2-19 14:05: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만들어 빌려주고 수백여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조폭 출신 총책 A씨를 비롯한 주범급 피의자 6명은 구속기소 돼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유령법인 528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 대포통장 1048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통장당 한 달에 약 170만원의 대여료를 받아 3년간 212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포통장으로 거래된 불법 자금 규모는 계좌 입금액 기준 12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대포통장을 통한 거래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이 같은 범행을 주도한 A씨와 총괄지휘책 B씨 등 2명은 대구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동성로파'와 '향촌동파'에서 과거 활동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총책, 계좌관리책, 통장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지시했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화방에서는 가명을 사용하고 경찰 수사에 대비해 행동 수칙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주거가 일정치 않은 노숙인 3명을 법인 대표자로 등재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관리하는 수법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노숙인들도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1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경찰은 총 566개 대포통장 계좌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원과 현금 1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법상 회사 해산 명령 청구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만이 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에도 해산명령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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