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 후 아들과 살다 '양도세 폭탄'··· 法 "다주택자 과세는 정당"

"생계 같이 하며 한 세대 구성"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1-15 14:05: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류상으로 세대분리를 해놓고도 자녀와 한집에서 살던 한 시민이 보유 주택 합산으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돼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세무서의 손을 들어 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한 아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지였다.

2012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1채를 사들인 A씨는 2014년 같은 지역의 주택을 임차해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자기 명의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던 A씨의 아들은 2018년 10월 서초구의 또 다른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12월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 작업을 마쳤다.

아들과 세대분리가 된 만큼 자신은 '1세대 1주택자'라고 보고 이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 약 1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아들과 같은 주택에서 살았다는 이유에서 '1세대 3주택자'라며 약 8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아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2채도 A씨 세대 소유물로 본 것이다.

재판부 역시 "A씨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며 한 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침실과 화장실이 구분돼 있어 각자 주거공간이 독립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택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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