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총 5000대 지원··· 89억 투입

지게차·굴착기도 적용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3-03-09 16:39:42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89억여원을 투입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를 포함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까지 지원 대상(총 5000대 규모)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을 포함해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선정방법과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 게시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4등급 차량은 4월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이 확정되면 차량의 정상가동검사 후 폐차해야 하며, 보조금 청구서류는 시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유차 폐차 후 1톤 LPG 화물차 신차 구입시 100만원을,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시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으로 탄소중립 실천 도시 구미를 실현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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